손주 돌봄 수당
손주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가 아이의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경제적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계획된 제도였으나 여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주 돌봄 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는 (외) 조부모
2. 돌봄 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 다자녀 가구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가정
※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은 지원가능
3. 돌봄 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5.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월)부터
6. 신청서류 : 신분증, 손주 돌봄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신청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방문 작성가능)
7. 문의 및 접수 :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8. 교육이수 : 지원결정 통보 후부터 최초 돌봄 개시 전까지 교육
9. 교육방법 : 온라인 접속 후 강의 이수가능 (http://www.gnsonjudolbom.com/)
★ 2024년 중위소득표 ★
손주 돌봄 수당 지원제도 장점과 단점
손주 돌봄 수당의 장점 중 하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조부모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조부모의 자존감을 높이고, 손주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어, 모두가 이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작년 계획 당시 월 30만 원보다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지원이 가능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은 제외될 수 있어 이용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셔서 손주 돌봄 수당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