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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by 또치5799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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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를 뜻하고 노인과 복지의 합성어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복지서비스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모든 노인이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하여 해당 노인의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longtermcare.or.kr/ )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수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은 노인선 질병이 없는 경우 수급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적용대상

신청방법과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여야 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다시말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조회되니 확인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관할 지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잘 모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 받으시고 작성하신 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우편번호와 팩스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실 수 있고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장기요양인정신청부터 시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까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등급판정 내용을 안내해 줍니다.

 

5.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종류 및 내용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종류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한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종류로는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고 입소한 수급자들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와주는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입소정원 5명~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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