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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 금액 변경 어떤 내용일까?

by 또치5799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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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공공주택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통합하여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고 무주택 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마련 금융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었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또는 주택의 크기에 따라 가입하는 청약통장이 달랐지만 지금은 하나로 압축시켜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로 이슈화된 내용

청약통장이 41년만에 월 납입인정금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공공분양 주택을 청약할 때 가입하는 상품으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월 납입 인정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부동산과 집값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부족해질 우려 때문에 월납입 인정금액을 상향시키고 시중에 있는 은행이 관리하는 3가지 청약통장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기금 조성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과거에 통장을 개설하여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모두 주택정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해당하는 청약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게 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통장 전환으로 청약의 기회가 확대된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당첨의 경우에는 금액보다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한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부금을 가입했던 가입자에게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까?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금액은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당첨자를 선정할 때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2만 원을 적금했었는데 유튜브와 여러매체를 통해 공부하고 월 납입금액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달 10만 원이었던 금액을 매달 25만 원으로 상향해서 적금해야 할까요? 

어떤 주택에 청약을 하시고 싶은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는데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하시겠다고 하면 25만 원 적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저축가입기간과 납임금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고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저축가입기간이니 원하시는 평수의 예치금과 가점항목을 확인하시고 최소 금액에 맞춰 2년 동안 적금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로 예지금액이 다르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항목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 청약가점계산기 검색하시면 메인에 바로 계산기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확인가능하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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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저축총금액이 많아야 유리하고 월 납입금액을 인정해 주는데 현재 바뀌기 전 금액인 1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변경되면 인정해 주는 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25만 원을 적금해 주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영주택 사전청약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와 공공분양청약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오늘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금액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되는 방법이 초점이 아닌 상향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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